- 제1장 총칙
-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장 위원의 선출
-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6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 제7장 규정의 개정
- 부칙
- · 제정 :1996.05.13.
- · 개정 :1998.03.27.
- · 1999.02.12.
- · 2000.03.09.
- · 2000.12.01.
- · 2000.12.28.
- · 2004.02.18.
- · 2007.02.02.
- · 2011.04.08.
- · 2011.09.23.
- · 2012.02.24.
- · 2013.02.14.
- · 2016.03.10.
- · 2018.04.17.
- · 2019.02.12.
- · 2022.02.15.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 11, 「초·중등교육법」 제31조부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부터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광주산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7.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18. 유치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
- 19.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19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20. 유치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21.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22.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3.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24.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25.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26.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7.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 ? 체육복 ?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에게 학교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이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유치원 학부모 1인, 교원위원의 경우 유치원 교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019.2.12.개정)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 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며, 단기명식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재난상황 등의 선출방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단, 기간제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등록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 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재난상황 등의 선출방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보궐선거)
-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 무투표 당선)
본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교원위원의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등록후보자가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고, 위원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다. 다만,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위원정수 미달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모두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부족 인원에 대하여 재공고 선출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그 직무 대행은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대행한다.(교원위원은 제외)
- 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삭제
-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⑥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⑧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급식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⑨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⑩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장이 담당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 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 ①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8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나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
부칙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