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부칙
광주산수초등학교
규칙(학칙) 재정 및 개정이력
- 제정 : 2005. 03. 01.
- 부분개정 : 2010. 07. 02.
- 부분개정 : 2011. 05. 31.
- 인가 : 2011. 10. 20.
- 부분개정 : 2013. 04. 10.
- 부분개정 : 2017. 10. 17.
- 부분개정 : 2020. 05. 15.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산수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공원길 28에 둔다.
제4조 (수업 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 ①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4월 23일)
- 3. 여름 및 겨울 방학 : 해당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4. 학기말 방학 : 해당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5. 자율 방학 : 해당연도 교육계획의 학사일정에 의함
- 6. 주5일 수업에 따른 토요 휴업일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휴업일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시행하되, 학교장은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 방학 기간을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청에 이를 즉시 보고한다.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및 유예자 학적 관리)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③ 장기간의 질병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입학코자 할 때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학년을 정하고 수학함으로써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 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8일(수업일수의 15%)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공, 휴일은 제외)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6일 이내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수업 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2조 (방과후학교 운영)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 ② 실시과목(프로그램)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 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저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별도의 “조기 진급 등에 관한 학교 규칙”을 두어 시행한다.
제16조 (입학자격)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재입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편입학)
-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불구, 폐질자, 행방 불명자,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무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고, 그 학생의 보호자는 의사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우 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7.6.22.)
제22조 (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 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지, 덕, 체, 예, 기, 효, 봉사 부문에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③ 졸업생 포상은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23조 (학생 징계)
- ①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 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훈육 방법)
-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의 훈육, 훈계의 지도방법은
- 1. 구두주의
- 2. 상담지도
- 3. 특별과제 부여
- 4. 교육벌
- 5.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의 방법으로 하되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생활규칙)
별도의 "광주산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 을 두어 시행한다.
제26조 (학생 자치 활동)
- ① 본교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27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 ① 장기 결석자의 취학,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귀국 학생 등의 입학·편입학 등의 학적 관련사항이 발생할 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무·연구·해당 학년 교사 3인으로 구성한다.
-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847호’ 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학적 처리 방법(2005. 02. 25)’을 참고하여 학적 업무를 처리한다.
- ④ (이수 인정 평가 내용·방법) 해당 학생의 이전 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저학년 : 국어, 수학) 교과를 평가 내용으로 선정하여 평균 60점 이상만을 인정한다.
제28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① 교원예우에관한규정(2013.5.6. 대통령령 제24346호)제6조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교육상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의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危害)가 되거나 위해(危害)의 우려가 있어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학부모 위원 2명, 교사위원 2명, 외부전문가위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④ 운영에 관한 자세한 별도 규정은 해당 연도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9조 (학교 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② 학칙 개정 시 학생회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7. 2.)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 7.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 3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10년 7월 3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4. 10.)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11년 5월 3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 10. 17.)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13년 4월 10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 05. 15.)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일부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2017년 10월 17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